EMAIL
이메일무단수집거부
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➀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➁
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➂
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정보통신망법 제65조의2 (벌칙)
1.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)
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자
2)
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한 자
3)
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